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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나7423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미국 미시간주 소재 아파트(C,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유학생활을 하던 중, 2014. 3.경 임대차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귀국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같은 지역의 아파트 임차를 구하고 있던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남은 임대기간 동안 전대(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남은 임대기간(2014. 4. 1.경부터 2014. 8. 13.경까지) 동안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월임료 및 기타 공과금 등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다가 아파트 임대인에게 월임료 및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4. 7. 1.경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다.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이 2014. 7. 17.경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납한 월임료 및 공과금 등 3,474.69달러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4. 11. 26. 위 금액을 위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월임료 등 미납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서 변상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4. 11. 26.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2015. 3. 30.까지 39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3호증 위 차용증(갑3호증)에 변제기일이 “2014. 3.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차용증의 작성시기(2014. 11. 26.)와 당사자들이 논의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2015. 3. 30.”의 오기로 보인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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