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5.28 2014나38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자동차부품의 제조ㆍ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그 중 자동차 새시의 중요부품인 컨트롤-암(Control-Arm)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컨트롤-암의 생산을 의뢰받아 2009. 9.경부터 2013. 6.경까지 피고에게 컨트롤-암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이를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였다.

나. 컨트롤-암 납품 계약의 체결 【기본계약의 주요 내용】 제2조 (거래의 성립) 원고와 피고 간의 거래는 피고가 발급한 소정 양식의 주문서(발주서) 또는 개발 의뢰가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 (품질보증) 피고와 원고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수입 및 검사)

4. 원고는 피고의 검수결과 기준을 초과해서 불합격된 주문 자재에 대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비용 부담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납기까지 그에 관한 대체자재를 납품하거나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원고는 본래의 납기에 대한 이상납품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3조 (금형, 치공구, 기계 및 기구류 등의 양도 또는 대여) 피고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고에게 주문자재의 제작에 사용하는 금형, 치공구, 기계 및 기구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되 그 수속은 원고와 피고의 상호 협정에 따른다.

제21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2. 피고 또는 원고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