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5.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강섬유를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강섬유 생산에 사용되는 피고 소유의 중고 신선기(강섬유 생산을 위한 1차 가공기계) 2세트를 인도하고, 그 중 1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원고 공장 내에 설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년 강섬유 대금지급 및 이 사건 기계 반환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등 분쟁이 있었다.
다. 피고는 2017. 9. 29. 원고 공장으로 차량을 보내 이 사건 기계의 핵심 부품인 컨트롤 패널(인버터) 4대를 회수하였다.
원고는 2017. 11. 16. 이 사건 기계 중 피고가 회수한 컨트롤 패널(인버터) 4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고물처리업자에게 9,387,4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각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 중 컨트롤 패널(인버터) 4대만 반환하고, 임의로 이 사건 기계 중 나머지 부분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수원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20나13140호 판결로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기계 중 나머지 부분을 처분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387,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즈음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는 노후된 불량품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핵심 부품인 컨트롤 패널(인버터) 4대만 회수하여 갔고, 이 사건 기계 중 나머지 부분은 회수해가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