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10. 02:43경 울산 동구 B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 주인이 카운터에서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위 모텔 C호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 E이 자고 있는 사이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만 원 및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10. 03:3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노래방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지갑 사진 첨부, B 모텔 CCTV 확인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C호 내부 및 침입당시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