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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4 2013고합463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0.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광장 일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 한잔 먹으러 자신의 집으로 같이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부산 영도구 F아파트 103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계속하여 벗겨진 바지를 주워 입고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몸을 잡아당겨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계속 반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E 명의의 합의서와 탄원서의 각 기재 및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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