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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3고합80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0. 09:00경 대구 북구 D 원룸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E(여, 20세)가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다가 신음 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가 올라가 가슴 부위가 보이게 되자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분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을 하며 몸을 비틀어 저항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다가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도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가 더 이상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잡고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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