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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07 2020허186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 발명( 갑 제 2, 3호 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 일/ 등록 일/ 등록번호: D/E/ 특허 F 3) 청구범위 【 청구 항 1】 필터 여과지와 일체로 주사기용 필터를 제조하기 위한 금형에 있어서, 복수의 코어 핀을 포함하는 하부 금형; 및 여과지 시트가 삽입되는 시트 이동 홈과, 필터 바디를 사출하기 위한 복수의 사출 캐비티가 형성되고 상기 코어 핀을 덮는 캐비 티 코어와, 상기 여과지 시트에서 복수의 필터 여과지를 타 발함과 동시에 상기 사출 캐비티로 상기 필터 여과지를 전달하는 복수의 펀치 코어와, 상기 사출 캐비티로 수지가 주입되도록 하여 상기 필터 여과지와 일체로 상기 필터 바디가 성형되도록 하는 수지 주입구를 포함하는 상부 금형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상부 금형은 상기 펀치 코어가 관통하는 상부 관통 구가 형성되고 상기 캐비 티코 어의 상부에 위치하는 안내 코어를 포함하며, 상기 캐비 티 코어에는 상기 상부 관통 구와 사출 캐비티를 연결하는 연결구가 형성되고, 상기 시트 이동 홈은 상기 안내 코어와 캐비 티코어 사이에 형성되며, 상기 펀치 코어에 의해 상기 여과지 시트로부터 타발되는 상기 필터 여과지는 상기 연결구를 통해 상기 사출 캐비 티 내부에 배치되고, 상기 사출 캐비티에서 성형되는 상기 필터 바디는 상기 필터 여과 지의 외측을 감싸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기용 필터 제조 금형( 이하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이라 한다). 【 청구 항 2】( 삭제) 【 청구 항 3】 청구 항 1에 있어서, 상기 상부 금형은, 복수의 상기 펀치 코어가 고정 장착되는 상고 정 판과, 상기 안내 코어 및 캐비 티코 어가 결합되고 상기 상고 정판 하부에 상하 유동 가능하도록 결합되는 상원 판과, 상기 상고 정 판과 상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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