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2.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C, D, E 소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고, 2008. 5. 9.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8. 24.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9. 11. 20.까지 위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것을 명령하였다.
원고는 위 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9. 12. 14. 위 이행기한을 2010. 6. 30.까지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3.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의2 제1항, 제2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인 63,660,000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8. 3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1. 12.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4호를 적용하여 피고의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 상당액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위 이행강제금을 44,562,000원으로 감액하여 2011. 12. 22.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2011. 6. 3.자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