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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9 2016고단1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3. 07:00경 군포시 광정로 25-20에 있는 퇴계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안대로 35에 있는 세라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네이버 지도 길찾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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