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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7고정6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13:00 경 대구 서구 B 시장 C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성불상 D 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다가 시비가 되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으며,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서 발로 가슴을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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