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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8노210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탁자를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D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 법원은 피해자 D의 진술서,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원심에서 “업무방해 정도로 느끼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그 위력의 정도나 시간 등에 관한 것으로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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