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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노93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얼굴을 맥주병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나머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위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사기죄는 위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상해죄, 재물손괴죄와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상해죄,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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