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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06 2012노10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공기청정기 임대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계약서를 공기청정기 설치기사에게 제출하는 등 행사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2.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31.경 당시 주거지였던 경기 파주시 C에서 피해자 D의 주민등록등본을 노상에서 우연히 습득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를 임대 사용할 목적으로 공기청정기 임대계약서에 계약처 및 설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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