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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합15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가 운영하는 ‘F정육점’에서 E에게 ‘나는 G이라는 상호로 건축 및 부동산 관리 용역을 하는 사람이다. E 소유 인천 부평구 H 소재 임야가 현재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관계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그린벨트를 해제해주겠다. 그린벨트 해제하려면 관계 공무원 로비비용 등 비용이 2억 3천만 원 상당 필요하다. 관계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으니, 편의상 계약서 제목을 ‘부동산관리용역 및 지장물철거용역계약서’로 작성하고, 돈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60일 이내에 지불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용역기간을 5년, 용역금액을 2억 3천만 원으로 정한 ‘부동산관리용역 및 지장물철거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0. 위 임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자 E에게 약속한 2억 3천만 원을 지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인천 부평구 I건물 비01호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 관리용역 및 지장물철거용역계약서’의 용역금액란 ‘이억 삼천만 원’에서 ‘이억’ 부분을 가리고, 공란이던 계약금란에 15,000,000원을 추가하고, 잔금란 ‘이억 삼천만 원’에서 ‘이억’ 부분을 가리고, 계약일자를 ‘2010년 5월 3일’로 추가한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계약서 복사본 1매를 만들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관리용역 및 지장물철거용역계약서' 복사본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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