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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합2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C, D,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경기 양평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G과 E 사이에 체결된 2006. 8. 22.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C 등(D, E는 부부이고, C은 그들의 아들로 매매계약에 관여하였으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다)에게 이 사건 임야가 전원주택부지로 개발이 될 것이라거나 인ㆍ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공무원 로비비용, 개발비용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C 등은 2011. 3. 30.경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H(G의 남편)와 공모하여 C 등에게 H가 위 임야 일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 중이므로 C 등이 이를 매수하고 공무원 로비비용을 지급하면 2년 내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및 인ㆍ허가비용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06. 7.~8.경 D, E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면 2년 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인ㆍ허가를 받아주고 진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C 등으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인허가 비용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고, C 등의 고소로 피고인과 H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져 2012.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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