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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7고단5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D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400,000,000원 상당의 라네즈 화장품을 구입해 줄 수 있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9,370,000원을 주면 그에 상당하는 화장품 1,500개를 2014. 3. 12.까지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2014. 3. 8.경 3,3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관련 사업을 진행해 본 적이 없었고 당시 9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9,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오늘 들어올 돈이 있었는데 며칠 연기되었다. 나에게 3,000,000원만 빌려주면 열흘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5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6.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108,516,4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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