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2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3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광주시 D건물, 109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한국 화장품을 구입하여 베트남에 있는 지인들에게 화장품을 보내주고 싶다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화장품 구입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마스크팩, 각질제거용 화장품, 립스틱 등 요청하는 화장품을 구입하여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및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장품을 구입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3. 25.경부터 2016.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48,45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한국 화장품을 구입하여 베트남에 있는 딸에게 보내주고 싶다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화장품 구입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마유크림, 마스크 팩 등 요청하는 화장품을 구입하여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및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장품을 구입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57,800,000원을 송금 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