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단속경찰관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14. 01:45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시점은 단속시점으로부터 30분 전인 2012. 10. 14. 01:15경이고,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시점은 단속시점에서 18분이 지난 2012. 10. 14. 02:03경이며,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5%인 사실, 이 사건 음주측정기는 측정기 자체의 오차를 고려하여 표준치를 5% 낮게 조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2. 10. 14. 01:45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을 종료할 당시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치를 넘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적발시점인 2012. 10. 1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상태에 있었다

거나 0.05%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차량 운전자로서, 2012. 10. 14. 0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만날고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동에 있는 제일여자고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500m 상당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