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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5구합595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2015.2.23.원고와피고...

이유

.... 2. 28.까지 운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알리면서 ’P 등으로부터 2013. 1. 14.까지 특별한 통보가 없으면 위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 통보하였다. C본부는 P 등이 위 기한을 넘긴 후인 2013. 2. 8.에도 재차 ’2013. 2. 14.까지 위 계약의 체결을 요청한다

'고 통보하였다.

(3) 그 후 P 등은 C본부와 2013년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2013. 10.경까지 각 매장에서 영업을 계속 하였고, P와 Q는 2013. 3.경부터 2013. 10.경까지 원고의 계좌에 일 매출액의 대부분을 입금하지 않았다.

(4) C본부는 2013. 7. 2. 원고의 유통사업본부 전문점운영팀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G역 3개 매장에 대한 계약조건변경 승인을 신청하였고, AP 전문점운영팀 담당자 은 2013. 7. 15. '약정매출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하였다. 가.

전문점(3개소) 계약 현황 * 스낵점은 월 약정매출제, 화훼점을 일 약정매출제로 운영 사유: 철거대상 매장

다. 계약조건 변경 승인신청 내역 1) 계약기간: 2013. 12. 31.로 연장하되 중도에 선하 도로공사 착공하여 영업 불가 시 계약 종료 2) 매출액 관리: 2013. 3.부터 현재까지 우리사 수수료 금액을 징구하되 매출액은 정상 계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기존 미 입금 분은 전문점운영계약서 제43조 제1항 제14호 위약벌 면제) 3) 상품대금지급: 현재 상기 3개 전문점 전면의 G 선하 구 역사는 구조물 철거 중으로 매장 영업여건이 악화되었으며 매장철거가 갑자기 진행될 수 있는 여건임을 감안하여 스낵점에 대하여 비수기인 2013. 9.까지 상품대금을 10일 마감 5일 거치 지급 조치(파트너사 측의 식재료 외상매입 애로 호소) (5 이에 C본부는 약정매출제에 관한 문구만을 삭제한 다음 2013. 7. 16.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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