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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5.2.선고 2014가합1487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4가합1487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전남 무안군

대표이사 송00

피고

이00(62-1)

광주 광산구

변론종결

2014. 4. 18.

판결선고

2014.5. 2.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1가합1438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 을 정지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1. 2. 9. 원고와 원고 소유인 전남 무안군 청 계면 상마리 299 외 2필지 지상 4개동 공장시설 증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 를 총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에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 건 본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다만, B은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관계로 원고의 양해 하에 소외 유한회사 C(2011. 3. 18. 소외 D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 해산, 이하 유한회사 C과 D 주식회사를 통틀 어 'D'이라 한다)의 면허를 대여받아 D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원고를 하수급 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가 B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과 정에서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6억 7,000만 원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11. 6. 29.자로 원고와 D 사이에 공사대금을 6억 7,000만 원(부가가치 세 별도)으로 하는 형식적인 계약서(이하 '이 사건 통정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1. 6. 29. 원고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B은 2011. 9. 19.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같은 날 원고와 나머지 공사대금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역시 원고 로부터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2011. 10. 13. D이 체납한 합계 185,283,240원의 국세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통정계약에 따라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무 중 위 185,283,24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 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

마 . 이에 B은 원고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14383호로 원고 에게는 미지급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청구취지에는 2억 3,8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 나 , 주장은 2억 3,000만 원으로 하였다 )의 지급을 구하고, 대한민국에게는 이 사건 통 정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 소' 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바. 이 사건 전 소에서 위 법원은 2013. 1. 31. 원고에 대한 청구는 위 미지급 공사대 금 채권이 원고의 상계 등으로 146,606,947원만 남아있음을 이유로 위 146,606,9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통정계약 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통정계약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2. 21. 확정되었다.

사. B은 2013.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전 소에서 인정된 위 146,606,947원의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그 통지가 2013. 3. 14.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피고는 2013. 3. 2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 건 전 소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2014. 2. 20.경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 등을 압류하였다.

아. 한편 대한민국은 2013. 3. 11.경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 소 판결금 중 원금 146,606,947원을 지급받아 D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11. 경 우선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인 144,606,947원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B 또는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소멸하였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 소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 어야 한다.

2 ) 피고의 주장

가) B과 원고가 2011. 6. 29. 및 2011. 9. 19.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 한 직불합의를 함으로써, D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부존재하거나 그 무렵 소멸되었으므 로 , 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대한민국에 게 144,606,9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 원고는 D의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144,606,947원을 지급함으로써 D의 채 권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B의 채권을 변제한 것은 아니므로 그 변제의 효과를 피고 에게 주장할 수 없다.

다 ) 따라서 원고는 대한민국에 대한 변제로 B이나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 판단

1) 이 사건 압류의 무효 여부

가)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 하면서 ,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위 사업자와 도급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한 도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자 가 선의로 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 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가압류 후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 의 제3자에 해당되어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해, 도급인은 가압류권자에게 그 통정허 위표시에 의한 도급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수급인이 실제 공사를 이행 하였다면 그 공사를 계약명의자인 위 사업자가 이행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도급인은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때 수급인 명 의를 허위로 표시하면서 동시에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줄여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면 그 가압류 전에 수급인이나 위 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소멸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중 위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 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45855 판결 참조).

나 ) 위 판례의 법리는 대한민국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압류를 한 경우에 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통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통정계약에 의한 D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압류로서 유효하다.

다) 그리고 원고와 B이 2011. 6. 29. 및 2011. 9. 19.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 금의 직불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직불합의는 이 사건 통정계약이 원고와 B, D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위 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한 이 사건 본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 이로 인하여 제3자에 대 한 관계에서 이 사건 통정계약에 의한 D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하 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 이 사건 채권 변제 여부

가 ) 대한민국이 D의 압류채권자로서 원고로부터 144,606,947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을 행사하므로, 원고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D, B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원고의 위 채무 변제는 민법 제470조에 의한 이 사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통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원고와 D, B 사이에서는 무효이므로, 원 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통정계약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본 계약에 따라 B에 대한 채무를 부담할 뿐이다.

(2 ) 원고와 D , B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통정계약에 따른 D의 채권과 B의 이 사 건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므로, 원고가 D의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이는 곧 이 사건 채 권을 변제하는 것과 동일하다.

(3) 비록 대한민국은 D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원고와 D, B 사이에 있어서는 D의 채권과 이 사건 채권이 동일하므로, 대한민국은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4) 이 경우에 대한민국은 원고와 B(B의 승계인인 피고 포함) 사이에서는 '이 사건 채권의 준점유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전 소 판결이 확정됨 으로써 이 사건 통정계약의 무효로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압류에 기한 대한민국의 추심을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 한 변제는 이 사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선의, 무과실이라고 봄이 타당하 다.

다 )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144,606,947원을 지급한 2013. 3. 11.경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전 소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황정수 (재판장)

김선숙

전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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