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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71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1) 피고는 2016. 5.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B고등학교와 관련한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7. 12. 8.경 그 실태결과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무단 점유자들에게 변상금 사전통지 예정 안내서를 송부하였다. 2) 원고는 위 사전통지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8. 2. 23. 원고가 익산시 C 학교용지 17,959㎡ 중 9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전북 익산시 D 대 113㎡ 중 1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4,609,43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A A C D E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와 연접한 원고 소유의 주택부지(익산시 F대 273㎡)의 일부로 알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

즉,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1. 4. 13.경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인바, 원고의 점유가 불법점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연접한 익산시 F 대 273㎡(이하 ‘F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가) 원고는 F 토지를 1971. 4. 13. 1964. 1. 26.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4/2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나머지 상속자들로부터 나머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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