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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9 2019고단4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주류 판매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한 후 2018. 10. 26. 18: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H으로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장 회신자료,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음, 초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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