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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23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ㆍ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많이 내니까 탈세하는 용도로 사용하려 한다.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카드를 빌려주면 장당 2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B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다음 위 제안에 응하여, 2019. 3. 22.경 남양주시 C 소재 D택배 ‘남양주마석점’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에 담아 포장하여 수신자 ‘I’, 수신주소를 ‘광명시 J 소재 D택배 광명하안영업소’로 기재하여 발송하고, 이후 B으로 은행 정보, 비밀번호, 임대료 입금받을 계좌 등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동시에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증(입금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위법성 인식 정도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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