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대구 동구 C 3층에서,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라는 상호로 약 40여명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전화 및 화상전화를 통하여 필리핀에 있는 원어민 강사가 영어를 교습하고, 1인당 수강료 10~1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ㆍ운영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강사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학습자들과 필리핀에 있는 강사들을 연결해 주기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상의 학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D’를 운영하는 형태는 별도의 교습을 위한 강의실 등의 시설은 없고 필리핀 현지에서 강사를 모집하는 업체로부터 강사프로필을 받아 ‘D’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두면 학습자가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강사 및 강의시간 등을 선택하고 학습자의 거주지 등에서 강사와 전화나 화상으로 대화를 하는 형태인 점, ② 피고인이 위 필리핀 강사들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위 강사모집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점, ③ 피고인은 강사와 학습자 사이의 교습과 관련하여 커리큘럼을 짜거나 교재를 정해주지도 않았고,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도 모르며 강의 시간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교습자가 수강료를 결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