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0:13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구 정문 앞길에서부터 여성회관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