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성회관 앞길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음주운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