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1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2013. 9. 1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하나짬뽕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주차를 위해 잠시 운전하여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