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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245937
건물인도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20,135,96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2021. 4.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23. 피고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35만 원( 부가 세 별도, 매월 15일 선 불), 임대차기간 2018. 8. 15.부터 2020.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여기에서 곱창 집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15.부터 2020. 5. 15.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0. 5. 20. 피고에게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 증명을 보냈으며, 이는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21. 위 내용 증명을 받은 즉시 3개월 분의 연체 차임 4,455,000원( 부가 세 포함) 을 지급하였고, 2020. 6. 15. 1개월 분의 차임 1,485,000원( 부가 세 포함) 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해지 주장 및 인도 요구로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본소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런 데,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에서 ① 2018. 8. 경 이 사건 건물의 수도관 파열 및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60만 원, ② 이 사건 건물 화장실 수도관 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비 190만 원, ③ 주방 시설물 일체, 바닥 철거 등 이 사건 건물의 원상회복비용 30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하고, ④ 여기에서 2020. 7.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48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금도 공제하여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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