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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7 2012고단35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41』

1. 피해자 D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E’을 F과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였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여 회사의 운영자금도 부족하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대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대출사업에 사용한 뒤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분배하여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8. 27.경 서울 양천구 G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담보대출에 자금을 제공해 주면 대출 1건당 매월 5%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3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수익의 50%(매월 2.5%)를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35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주면 강원 평창군 J 외 5필지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리기로 하고 위 토지상에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무자를 주식회사 E로 하는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피해자가 위 50,000,000원의 지급을 미루자 위 근저당을 임의로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초순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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