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Ⅰ. 분리된 공동피고인 D, E, F, G, H(이하 ‘분리된 공동피고인’ 기재를 생략한다),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D은 1980. 3.경 I 축협에 입사한 이래 축협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3. 12.경 J축협 지점장으로 정년퇴임한 후,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실시되는 K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또는 ‘위 조합’이라고 약칭한다)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상대방 L 후보를 102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E는 위 조합의 전(前)감사로 재직한 바 있는 조합원이고, F는 위 조합의 전(前)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조합원이며, G은 위 조합 감사이고, H은 위 조합 대의원이며, 피고인은 2006.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위 조합 조합원이고, G과 함께 M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L은 2011. 3.경부터 2015. 3. 20.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위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N(여, 48세)은 위 조합의 상임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Ⅱ. G, E, H, 피고인의 후보자비방 등
1. 이 사건 녹음파일의 입수 경위 G은 2015. 3. 5. 점심 무렵 O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바 있는 P을 만나 “L 조합장하고 상임이사 사이에 내연관계를 알 수 있는 녹음파일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님이 한번 들어보시고 조합 차원에서 처리를 해 주세요”라는 설명과 함께 L과 N의 사적인 대화가 녹음된 12분 분량의 음성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고 한다)이 저장된 USB 1개를 건네받았다.
위 녹음파일은 2013. 1. 25.경 N이 그 무렵 L에 대해 제기된 진정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던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