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2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3. 31. 15:3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앞 차로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H지구대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고, 마침 피해자 I(여, 37세)가 J 폭스바겐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위 승용차의 주차 상황을 살피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주차 중인 J 폭스바겐 승용차의 조수석쪽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