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9.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 피의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 및 음주측정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목격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량정지신호에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