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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6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개장 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의 각 통장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E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도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함과 동시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L),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M),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N)의 통장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E로부터 그 대가로 15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불상의 회사 계좌 2개를 20만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년 월일불상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식당에서 E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불상의 회사 계좌 2개(계좌번호 불상)의 통장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4년 월일불상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O),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P),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의 통장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E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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