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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31 2019구단10910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6. 해 병 교육단에 입영하여 부사관 훈련을 받고 2014. 12. 1. 하사로 임관하여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2018. 11.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6. 피고에게 해병대 교육훈련 단에서 행군 중 ‘ 양 좌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상이는 진구성 병변으로 행군 중 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 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입대 전 우측 발의 질환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있으나 경미하여 치료가 종결되었고, 입영 신체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2014. 10. 24. 해병대 교육훈련 단에서 산길을 행군하던 중 좌우측 다리를 접지르는 부상을 당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군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사고 및 이 사건 상이 치료 경과 가) 원고는 2014. 10. 15. 경 해병대 부사관 교육대 훈련 중 천자 봉 행군을 실시하다가 내리막길에 양쪽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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