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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가합768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충북 괴산군 C, D 지상에 신축된 일반목구조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전원주택 신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귀뚜라미는 보일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하 ‘피고 귀뚜라미’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3. 3. 건축설계계약을, 2012. 4. 11. 건축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뒤 2012. 11. 22.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원고는 2012. 1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한편, 그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 내부에 가구와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도 모두 갖추어 두었다.

다. 화재 사고의 발생 1) 원고와 피고 B은 위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년 여름경 이 사건 건물의 난방을 위하여 피고 귀뚜라미가 제작판매하는 기름보일러 2대(모델명 스텐35S)를 구매하여 이 사건 건물에 가져다 두었으나(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

),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 무렵까지도 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2) 이에 원고, 피고 B의 건축소장 E, 피고 B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배관업자 소외 F 등은 2012. 12. 6. 오전 이 사건 보일러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찾았고, F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그 위치와 구조는 별지 도면에 ‘보일러건’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 한다) 안에 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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