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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3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1. 14:40 경 서울 강남구 C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D의 종업원인 E이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그곳에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잠시 주차한 피해자 소유 F, CA110V 오토바이 시가 불상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집에서, 그곳 1 층 빨랫줄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3 장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여성용 속옷 91 장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9. 19: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회사 앞길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인 노키아 핸드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도난 수배차량 상 세 자료, 절도발생보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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