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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20나41511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딸인 C와 함께 대전 대덕구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피해자이다.

나. 원고는 2019. 6. 25. 09:20경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경장,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어 원고의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약식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들이 시키는 대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돈과 원고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원고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휴대전화기에 원격 조정 앱(application)을 설치하도록 한 후, 원고의 휴대전화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2019. 6. 25. 14:07경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좌에서 송금자를 ‘G’으로 변경하여 피고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4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6. 22. ‘G’이라고 자칭하는 자로부터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담보로 받고 1,450만 원을 변제기 2019. 7. 21.로 정하여 대부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마.

‘G’은 2019. 6. 25. 14:07경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1,450만 원이 송금되자, 같은 날 14:25경 피고를 찾아가 위 대부계약에 대한 대여금을 미리 변제한다고 말하고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돌려받아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G’이라는 성명불상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 받아 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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