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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3가합746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67,599,469원 및 그 중 428,084,313원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관계 1) 원고는 2008. 2.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가 원고의 보험상품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명보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그 무렵부터 2013. 9. 1.까지 원고의 대리점으로서 보험계약 체결 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계약서 제2조 (위탁업무) 피고 A는 원고를 대리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고가 정한 일부 상품을 제외한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2) 보험료의 수령과 보험료 수령증의 발급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은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의 계약해지 및 변경통보가 없을 시에는 동일 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연장된다. 제5조 (법규 등 준수) 피고 A는 관계 법령, 규정 및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기타 관련 당국 및 원고가 정한 제규칙, 보험약관, 요율, 조건, 기타 이 계약상 위탁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관련된 제반 규정과 원고가 지시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준수사항) (1) 피고 A는 이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원고의 업무상의 비밀, 원고의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누설제공할 수 없으며, 이 계약의 수행목적 외에 유용할 수 없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다. (6)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본 계약 또는 관련 규제사항 및 원고의 정책과 지침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서는 안된다. 제2장 부속약정서 제3조 (수수료 지급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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