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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23:4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 주 취 자가 차를 세우고 사람들 지나가는데 불쾌감을 준다.

맨발로 돌아다닌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약 10 분간 잡고 매달려 순찰차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며, 순경 E이 위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를 종용하자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수사)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D 지구대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순찰차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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