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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2 2020고단38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00:03 경 창원시 성산구 B 여관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C가 가족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 결제를 하자 화가 나 위 C가 수배자인 사실을 이용하여 위 C를 혼 내주기로 마음먹고, 수배자를 잡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및 순경 F가 수배자로 확인된 위 C를 검거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C에게 도망 가라고 외치고, 위 C를 쫓아가려는 위 E의 앞을 가로막고 손목을 붙잡아 폭행하고, 위 경찰관들이 위 C를 검거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D 파출소로 이동하려 하자 위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위 C에게 도망 가라고 소리쳐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 출동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지명 통보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방해 행위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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