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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1 2018가단24252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본인 겸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C, 선정자 D, E이 각 2/11, 피고 B가 3/11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선정자 D, E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과 선정자 D, E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2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 선정자 D, E 사이에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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