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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27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01:11경 서울 중구 B, 3층 C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점 내에서 피해자 D(18세, 남)이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천 원, 체크카드 4장, 교통카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자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이후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적도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갑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엿보이지 않는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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