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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이동시키기는 하였으나 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오토바이 시동을 켠 채로 끌고 갔을 뿐이다.

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동시키고 막걸리를 마셨는데 그 후에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이동시킬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이 사건 당시 0.134% 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단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① 이 사건의 목격자인 G은 일관하여 ‘ 피고인이 D 슈퍼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에 올라탄 채 운전하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끌고 간 것은 아니다’ 고 진술했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G 은 피고인이 카센터 앞에서 D 슈퍼 앞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보았다는 데 어떤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G 이 보았다니

이를 인정하겠다.

피고인이 술이 깨지 않아 오토바이를 운전했는지 끌고 간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 경찰에서는 끌고 갔다고

진술했다.

솔직히 말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평소보다 엑셀 레이터를 심하게 잡아 당겼고, 피해자가 시끄러워서 이를 신고한 것 같다 ’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③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단순히 끌고 가려 한 것이라면 오토바이의 시동을 켤 이유는 없었을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다리가 불편 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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