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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5. 15:25경 대전시 중구 문창동에 있는 문창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원동 55 금실주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운전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염려해 이 사건 오토바이에 2단 기어를 넣고 손으로 끌면서 보도로 500미터 가량을 이동하였을 뿐,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였음을 증명할 증거로는 D과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F의 단속 경위서가 있으나, E의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수사기록 26쪽)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수사보고) D의 법정진술(D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은 상태를 보았을 뿐 운전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진술조서), 오토바이에서 열기가 느껴졌다는 F의 단속 경위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시동을 켜고 끌고 올 경우에도 충분히 열기가 느껴질 수 있어)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와 이 사건의 적용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오토바이에 시동을 켜고 기어를 넣은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운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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