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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6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평상시 자신의 주거지 앞을 매일 지나다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3세)를 알게 된 후, 집에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지적장애 2급인 D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2. 08:00경 인천 서구 E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복지회관으로 가기 위해 연희동사무소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변소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친고죄임에도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본 적도, 추행한 적도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한편,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다.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제2항), 그 조서는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고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기재되었다면 적법하게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1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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