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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3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4. 19:40경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피해자가 대실 시간이 마감되어 방을 비워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속옷차림으로 2층 복도에 뛰어나와 피해자에게 “이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방문을 발로 차는 등 약 4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숙박비를 지불할 것을 고지하자 위 B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 개새끼들, 이 업소에서 얼마를 받은 거야, 좆같은 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모욕죄는 친고죄인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친고죄에서 위와 같은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등 참조). 친고죄인 이 사건 모욕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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