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그 피해의 규모도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N, L, M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 E, G, J, K, I, F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G, J, K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