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D(남, 65세, 일본국적)가 위 C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4. 3. 27. 회사를 퇴직하여 일본으로 귀국하면서 한국에서의 환율하락과 예금 관리에 불편을 느끼던 중 C에서 같이 근무하던 부하직원인 피고인에게 예금관리를 의뢰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예금통장과 인장을 피고인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또 다시 정기예금을 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중 개인채무가 늘어나고, 뉴질랜드에 유학간 아들의 학비, 체재비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예금통장과 인감을 보관함을 기화로 피해자의 예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2. 25.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하나은행 무역센터지점에서 피해자의 정기예금을 보관하던 중 위 예금의 만기가 되자, 피해자의 예금 3,6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한국저축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예금을 입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변제, 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은 2008. 2. 2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정기예금을 보관하던 중 예금의 만기가 되자, 피해자의 예금 5,88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한국저축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변제, 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11. 12. 29. 공소장 기재 2011. 11. 29.은 2011. 12. 29.의 오기이다
(수사기록 152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