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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레토나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2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에 있는 대연사 앞 도로를 금호소방서 방면에서 대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 및 골반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22:10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대창면 대창1리 대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토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레토나 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5회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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