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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에 있는 만평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호 쪽에서 대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대창 쪽에서 금호 쪽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비구 후벽 및 상벽 분쇄 골절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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